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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시공사 또는 임대인

    2024-07-18 15:30: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식산업센터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폭우로 인한 수해
    - 손해의 내용 : 고가의 앰프 등 피해
    - 증거유무 : 사진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요
     
    제가 22년 11월 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하나를 분양받아서
    공실로 있다가 23년 7월 임대를 주었습니다. 
     
    7층으로 사무실 앞에 발코니가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17일 폭우로 인해 발코니 물이 넘쳐서 사무실 안으로 유입되어
    임차인의 물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건축물 구조상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손해 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관리사무실을 통해 시공사에 해야 하는 것인지요?
    분양받은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ㅠㅠ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건물 구조의 문제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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