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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집 배상 관련..

    2024-07-18 18:06:23



    안녕하세요.
    월세로 빌라 1층 거주중이며, 계약 현 시점 1년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건물 엔진펌프 등 건물관리 이상으로 지하에사부터 연기가 심하게 올라와, 1층인 저희 집에는 더더욱 피해가 커 몇일 동안 집에서 지내지도 못하고, 온통 집안에는 재 먼지로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초반에 콧물에서 검정먼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건물 측에 문의를 했지만,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어 해줄수 없다고 하고, 집주인은 세입기간 동안은 온전히 제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도의적으로 방청소 3시간 45000원 불러서 해주고 , 나머지 뭐 빨래 비 에어컨 청소 비용 등등은 보상해줄 의무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천재지변이라면서.

    너무 속상해서 몇일 동안 계속 울고 지인집에서 얹혀 사는 중입니다.. 청소 완료될 동안 …

    이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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