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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

    2024-07-18 21:13: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근무 중 방문 판매 직원에게 상품 구매소개를 받았고. 바쁜 업무 중 고민할 시간 없이 구매를 하게 됐다. 기존 상품을 이용할려면 2년정도 이용해야 가능한 상품이나, 오늘만 특별하게 할인가에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환불은 안된다. 라고 하며 상품을 판매자에게 개봉해서 받았다. 영수증 작성 후 상품을 이용하기 전 상품에 파손된 부분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며 설명했다. 이용에 문제가 생겨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금일 오전에 전화하니까 상품 환불이 안 된다고 한다.
    - 손해의 내용 : 금전
    - 증거유무 : 영수증 및 물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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