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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빌라) 옥상 누수공사 비용처리 문의

    2024-07-19 10:17: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7
    - 사건의 경위 :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빌라이며, 옥상 방수가 안된 건물입니다. 옥상에 맞닿는 탑층인 202호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확인한 결과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누수 문제가 크게 없었으나 피해가 생겨 옥상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호 세대는 누수가 없다고 방수공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02호 입장은 옥상 면적 절반만 방수를 하더라도 방수가 안된쪽에서부터 흡수된 물이 202호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전체 방수를 원합니다.

    1,2호가 마주보는 형태로 반지하,1층,2층으로 구성되어 총 6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인데 옥상 방수공사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다세대주택 중 탑층 세대의 누수 피해 (옥상 방수 부재의 원인)

    - 증거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규약에 따라 정할 문제나 공동소유자로서 분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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