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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주택 리모델링중 발생한 사고

    2024-07-19 11:10: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3층짜리 연립주택
    - 사고일시 : 2024. 07. 18
    - 사건의 경위 : 빌라인데요 맨 꼭대기 3층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금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중인데 샷시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2층에서 물이 샌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쪽도 기술자를 불렀고, 저희도 리모델링 시공 업체에게 전화해 다 같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보니 배란다쪽에 물이 차있더라구요 노후주택이라 중간에 턱이 있어 저희집 거실까지는 침범을 안했는데 물이 발목까지는 차있을 정도로 고여서 그게 밑으로 새 2층 천장이 난리가 났더라구요

    근데 원인을 찾다보니 2층 바닦에서 비닐? 같은 것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가는 배수가 막혀서 그게 저희집에서 넘쳐서 배란다에 물이 고여 있던 것이였어요

    옥상에서 1층으로 가는 배수구를 2층이 막아놓고, 저희에게 손해배상하라면서 지금 잘잘못 따지고 있는데 이게 3층이 과실이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2층에서 막힌게 맨 꼭대기 층인 저희집에서 터진건데 2층 천장이나 벽지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3층이 내야하나요?

    - 증거유무 : 사진 및 시공사 업체의 증언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배수구를 막은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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