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 도용

    2024-07-19 11:12: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애터미 온라인
    - 사고일시 : 2017년
    - 사건의 경위 : 2017년 같이 생활하던 친구의 이모가 다단계 회사인 애터미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 친구는 저에게 애터미에서 일을 하는 이모가 있는데 그냥 회원 가입을 하면 이모에게 좋으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이야기 했고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되는거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07월 18일 오후에 뜬금없이 애터미 환불 문자가 왔고 구매한 적이 없던 저는 애터미에 전화하여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제가 애터미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 겁니다. 놀란 나머지 애터미에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네트워크 다단계 특성상 그 친구가 제 위 가입자이며 구 친구의 위로 그 이모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제 명의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고 제 통장 계좌번호까지 그 친구가 몰래 알려줘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 홈페이지에 배송주소에 있는 그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기가 한게 맞으며 애터미는 원래 지인들 가입 시켜서 하는 시스템이며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가입 방식으로는 2017년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기 전이라 제 생년월일과 계좌 번호를 알면 판매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며 싫으면 탈퇴하라는 어이없는 대꾸를 하며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제 이름으로 판매원이 등록되어 있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금 문제 역시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할까요. 적절한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께 연락드려 비용이 들더라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동의 한 사실이 없으면 사문서 위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