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추가적 입금을 요구해요
2024-07-19 11:32: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 사고일시 : 4/10~
- 사건의 경위 : 아이돌 앨범의 포토카드를 분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전에 분철을 받은 구매자로부터 본인이 이어받아 총대 (이하 판매자)와 연락을 취함. 해당 거래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존재함 아이돌 멤버의 포토카드를 받기 위해 총대는 앨범 전체를 구매하고 분철받는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 및 앨범을 구매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임. 여기서는 포토카드 및 앨범을 포토카드라고 지칭하겠음. 해당 거래에서는 '밀어내기'(원하는 멤버의 분철을 여러명이 원했을 때 다른 멤버의 포토카드를 추가로 구매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과 '공석 부담'(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철이 채워져있지 않았을 때 판매자 포함 분철 받은 사람끼리 남은 멤버의 포토카드를 추가로 거래하는 방식)가 존재함. 본인은 7명의 전체 멤버 중 1명의 멤버 포토카드를 구매하고자 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판매자가 다른 멤버 포토카드를 구매해야한다고 하여 그것이 '공석 부담'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밀어내기다, 공석부담이다 이야기를안 함) 따라서 2개의 포토카드에 해당하는 비용을 입금까지 완료함. 본인은 거래가 종료된 줄 알았으나 팡매자가 추가로 연락이 와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과 판매자 밖에 없으니 둘이서 공석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음. 그러나 본인은 이전에 추가로 구매한 포토카드가 공석으로만 알고있었고 이럴 거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판매자는 밀어내기 및 공석부담의 개념을 판매글에 고지하였다고 말함. 실제로 고지는 되어있었으나 본인이 구매하고자 한 멤버에 대한 내용은 고지되지 않았고, 남은 포토카드는 판매자가 부담하겠다고 글이 고지됨.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는 공석 부담을 할 때까지 물건을 보내주지 않겠다 주장. 본인은 3개월 동안 물건을 받지 못해 환불을 받고자 함. 환불 가능하고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35600원
- 증거유무 :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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