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이 매출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2024-07-19 11:35:33경기도 평택시에서 법인명의 회사(카센터 및 타이어정비)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걸고(담보설정액 삼천만원) 4월경부터 운영중인데
매출이 점점 떨어져(절반정도) 대표님께서 떨어진 매출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내용증명도 보낸다고 했음) 계약서 상에는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걸리게 되면 전부 배상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집 담보설정을 풀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