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부실시공 배상
2024-07-19 12:57:5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상가 임차인임. 임차한 상가 인테리어를 공사함. 인테리어 공사중 소방공사는 인터리어 업체가 하지 않고, 본인에게 소방업체를 소개해주어 소방업체와 공사를 함.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영업을 하는 중, 소방자재가 불량으로 천정에서 물이 샘. 이로 인해 장사를 못하고 있음. 인테리어 업체는 소방업체와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였으므로, 소방업체와 이야기 하라고 함, 소방업체는 공사를 하청을 주었고, 원인은 자재불량이었음. 자재납품업체가 와서 확인하였고, 이를 시인함. 소방공사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및 자재업체와 합의를 하라고 함. 공사대금은 원청업에게 다 지급하였음. 시공업체와 자재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함. 이경우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 및 자재납품업체의 보험사가 보상이 가능한지?
(계약서는 원청업체 계약서만 있고, 비용도 원청업체에게 모두 지급함)
현재 소방시공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와 자재납품 업체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중임
- 손해의 내용 : 1. 인터리어 일부 재시공, 2. 피해입은 불량자재가 아직 천정에 여러개 시공되어 있음. 같은 자재라 재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도 재시공을 요청하고 싶음. 3. 사고발행으로 인한 영업하지 못한 영업손실액 4. 매장내 기계가 있는데 물에 젖어 사용중 추후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보상
- 증거유무 : 사고 당일 촬영 영상 있고, 하청업체, 자재업체 모두 현장와서 목격하고 시인함. 인테리어 시공시, 같은 자재 불량으로 사고가 있었던 현장 사진이 있었고 시공업체 목격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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