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폐사고로 인한 배상
2024-07-19 17:48:59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이고, 사무실은 1.5층에 위치해있습니다.
1.5층에서 계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문을 열고 나가야하고 철문이 바닥의 높이보다 높아서 계단쪽에는 철발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07월17일 18시에 퇴근을 위해 계단으로 나있는 철문을 열었고 문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가 소리지르시는걸 들었고 문이 열리고 상황을 보니 아주머니가 발뒤쪽 아킬레스 건쪽을 잡고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문 아래쪽에 발뒤쪽이 걸려서 넘어지신걸 인지하고 괜찮으신지 확인할때 상처와 출혈을 발견했고, 휴지로 지혈할수있게 전달드리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같이 이동하였습니다.
당일 환자분과 대화하면서 환자분이 퇴근중 계단을 내려오고 문앞의 철판을 밟고 내려가면서 문의 높이와 발목의 높이가 맞아서 사고가 났다는걸 서로 확인했고 보호자분이 오실때까지 병원에 상주 후 보호자분과 환자분이 비용처리에 대해 물어보셔서 출퇴근 산재처리에 대해 설명드린 후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환자분 회사와 먼저 대화를 나눠보신다고 했고 추후 연락주신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7월19시 15시34분 환자분께 연락이 왔고, 산재처리는 진행하는걸로 회사쪽과 이야기 됬고, 아킬레스건쪽도 다쳐서 복원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150만원 정도의 비급여 약이 사용됬다는걸 들었고, 환자분은 비급여항목에 대해 치료비를 달라고 말씀하셨고, 경찰쪽 아는 분이 제가 안준다는 입장을 표하면 사건접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라고 하셨다고해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07월 19일 16시 환자분께 다시 연락드려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걸 전달드렸고 환자분은 처리할수있는 금액은 최대한 처리할것이고 그 후에 합의금과 보상금 지급에대해 제가 인지하고있으라는 얘기를 들은 후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환자분이 치료로 받는 고통을 이해하지만, 문을 과한 힘으로 여는것이 아닌 일상적인 힘과 속도로 열었고 계단쪽 문에있는 철발판을 밟지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개별요양급여를 신청 진행하실 환자분께 보상금과 합의금도 별도로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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