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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접객업자 배상책임 관련

    2024-07-19 18:24:45

    안녕하세요 공중접객업자 배상책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알바생 실수로 인하여 노래방에서 산지 2달된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고 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갔습니다 경찰이 오셔서 형사법으론 안되는 일이라
    합의를 해보라고 하시고 사장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신발은 찾았다 하시고 사과 한말씀 없으시길래 다른 사람이 신었으니 훼손되었고 이에 배상책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나 신발 가격에 80프로를 배상해줄테니 이 신발은 알바생꺼다 이러시길래 당근마켓 거래하시는거냐고 장난하시냐고 했더니 법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배상책임이 아니라 손해만 봤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임의이행이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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