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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4-07-19 20:48:31

    보험사 구상권청구 2000만원가량으로인해 2021년3월경 압류된 통장중 하나인(하나은행 잔액220만원에서 최저생계비185만원)에 대하여 2024년 5월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관련해 통장거래내역부터 모든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하였으나 약 1달뒤 법원참여관? 이라는 분께서 유선상으로 압류될당시 해당통장에 예금되어있던금액중 압류가 걸린 금액이 남기전까지 몇백만원의 거래내역이있어 이미 최저생계비 185만원이상을 출금한것으로 추정되어 아마 받아들여지지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대 몇일뒤에 참여관용보정명령 우편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사유를 자세히 소명하라고 우편을받아 현재 수급자 자격인 상황과더불어 생활형편이 어렵다라는것과 고혈압등으로 치료를 받고있다는점을 토대로 서류와함께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후 참여관? 이라는분이 또다시 전화하여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움에 말씀드렸던 사유로 안되실거라는 말씀을 재차 하시더니 그래서 왜 신청을 해야하는지 소명하라는 문구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참여관용보정명령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보정명령수령 당일 처음에 첨부하지못한 수급자 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사유및 다시 적어서 제출하염음에도 1주일뒤 수급자증명서는 어디있냐고 재차 물어보시는등 본인이 판단했을때 생활하는대있어 어려움이 없어보인다 그래서 안될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대 보유하고있는 전계좌 잔액부터 현재 상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로 모두 첨부해 증빙했음에도 최저생계비185만원에대하여 서론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통장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수없는것인지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당시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영업을 하였으나 해당시기전부터 가게사정이 매우좋지않았으며 코로나이후 더욱 악화되어 결국 폐업을 하였고 그이후에는 일용직을 하다가 현재는 생계 의료 주거 기초수급자자격으로 자활사업교육등을 받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법원은 당사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 서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소명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법원은 당사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 서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소명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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