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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마사지 염좌골절

    2024-07-19 21:55:50

    100일도 안된 산모입니다
    출산 1달만에 출장산후마사지 관리받고 가슴통증 때문에 산후조리도 못하고 아직까지 통증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5월22일 출장 산후마사지 관리중에 뚝 소리와 함께 가슴통증 호소함 산후도우미도 소리 들음

    5월23일 정형외가 방문 엑스레이 이상 없음 수유중이라 타이레놀만 처방 받음 1주일 뒤에 ct촬영하자고 하심
    산후마사지분께 위의 내용알림 관리사분께서 미안하다며 모바일 상품권(5만원)보내주심

    5월28일 정형외가 CT촬영함(이상없음) 흉부염좌 3주 진단받고 수유중이라 약처방 없음

    산후마사지분께 알렸더니 30만원 보내주심(병원비9만원 + 마사지비 환불12만원+일부금액9) 추후에 아픈데 있으면 치료받고 청구하라함

    통증이.지속되어 5주째에 산후마사지분께 알리고
    7월3일 다른 병원에서 CT촬영 흉부골절진단 받음

    관리사분께 알리고 손해배상요구 했으나 보험이 없다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제안함

    7월15일 합의하자고 연락드림 산후마사지사 태도 바뀜
    다른 곳에서 골전 된거라며 골절진단 부인함

    7월18일 경찰서방문 업무상과실치상 보기 어렵다함 민사소송 알려주심

    민사로 손해배상(산후도우미+후유장애+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려 합니다

    골절로 진행이.가능할까요?
    골절인정이 안된다면 염좌3주 진단으로 승소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이.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골절이라면 후유장해 등 청구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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