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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칭죄가 될 수 있나요?

    2024-05-25 01:07: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게임계정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24.05.23

    안녕하세요 ,
    거래 중계사이트를 통해 계정거래를 한 A(판매자)와 B(구매자)가 있습니다.
    A(판매자)와 B(구매자)는 정상적으로 몇 가지 조항을 약속하고 거래를 완료하였고,
    거래가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B(구매자)는 A(판매자)에게 어떠한 조항을 이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판매자)는 도움을 주려 하였으나 돕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B(구매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저를 형사 고소하였고 고소가 진행되고 
    경찰조사를 받는 중 저를 고소 한 것은 B가 아닌 C(제3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제3자)의 신분은 알지 못하나 조사시에는 그 분이 뭐 하시는분인지 잘 몰랐고
    저와 여태 거래를 하며 B(구매자)인듯 대화를 했던 것은 C(제3자)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여태 했던 거래 내용이 B(구매자)가 아닌 C(제3자)였다면 그 약속했던 조항은 무효로 되는 건가요?
    중요한 사항 요점정리 : A(판매자)와 B(구매자)의 거래가 있었으나 사실  B(구매자)가 아닌 중계 사이트 계정을 빌려
    계정을 구매 한 C(제3자)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약속한 조항을 B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제3자)는 A(판매자)에게 본인이 B(구매자) 본인이 아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계사이트에 구매인은 B(구매자)의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한 C는 본인을 계정 주인이라며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사안이 불분명하나, 거래 명의자가 다른 것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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