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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 5조와 16조의 해석

    2024-07-20 14:20:21

    화장품법 제5조의 3항을 보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6조의 2항을 보면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 제3호의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6조에 의하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용기에 담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5조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므로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을 소용량으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은 불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 제3호의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 - 원칙은 안되나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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