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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환불 불가 공지하고 싸인까지 진행하였는데 환불을 요구합니다.

    2024-07-20 23:49: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 사고일시 : 6월 말에 환불 요구
    - 사건의 경위 : 7월에 자격증 수강 예정이였던 강사분께서 환불을 요구하셨으나 계약서에 교재 환불이 불가하다고 싸인까지 마무리하였으나 자격증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환불을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교재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환불을 요구. 하지만 강사분께서 자격증반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체레슨을 20회 이상 들으셨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으로 판단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강사분께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강사분께서 싸인을 직접 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약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면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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