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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내 사고로 인한 보상범위

    2024-07-21 05:12: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서교동
    - 사고일시 : 24년 6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카페에 방문해 고객이 음료를 주문 하는 시점에 프로젝트 창이 내려가 고객이 다쳐 손등 3바늘을 꿰맨 상황.
    치료비 청구 해 보상 완료 했으나 추후 지속적으로 카페 및 담당자에게 연락 해 한도가 없는 추가 보상을 원하는 상황.
    - 손해의 내용 : 이미 치료비 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차 후 흉터 제거, 휴업에 대한 보상까지 해당 점포 측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전 지속. 이에 따른 영업 활동에 지장
    - 증거유무 : CCTV,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입금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흉터 제고 등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이나, 선 넘는 부분까지는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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