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련
2024-07-21 11:10:4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기흥로590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07.21
- 사건의 경위 : 작년 12월21일, 이 오피스텔과 1년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8000원입니다. 여기에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은 채우고 나가라."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1년 못채우고 나갈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3월쯤, 제가 직장을 옮겨야 해서 방을 빼겠다 했는데, 처음에 중개인이 알겠다고, 그 방은 잘 나가는 방이여서 상관없다고 중개인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지나서 계약에 1년 꼭 채우고 나가야하는 방이라서 중개 수수료에 월세금액 40,8000원을 내고 방을 빼라고 하던군요.
그런데 제가 일이 틀어지면서 3~4개월 후에 방을 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더니 불이나케 화를 내면서 이번 3월에 방을 안빼면, 나머지 1년치 월세 다 내고 방을 빼라고 하시던군요...화를 내는데 거기서 뭐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을 옮겨야 해서 방을 빼려고 합니다. 저는 중개 수수료 약 24만원에 월세금액 40,8000원 낼 의향이 있지만 나머지 8월~12월 월세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가 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8월~12월 월세 금액: 2,040,000원
- 증거유무 : 계약서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