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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 및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여부

    2016-08-28 01:47:59

    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적겠습니다.

    누가 : 특정 다수

    언제 : 2016년 08월 25일 오후 11시 51분부터 현재까지

    어디서 : 페이스북 위키트리 페이지 내의 “공항버스 탑승시간 때문에 황급히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기사 속의 본인의 댓글

    무엇을 : 본인의 댓글에 욕설 및 인신공격 등의 악성댓글을 시작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이목이 집중되어 특정 다수들의 마녀사냥을 당함.

    왜 :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질타하다가 점점 많은사람들이 몰려 현재까지도 진행중.

    어떻게 :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본인이 작성한 페이지에 댓글을 담.

    신상은 페이스북에 나와있는대로 일부는 거주지역, 이름, 출신학교, 직장 등까지 확보하였고, 소수는 이름과 해당인의 프로필사진만 확보한것도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부만 올립니다.
    캡춰본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이규민 – 이병신새끼는 뭐라는거야 니가 쳐 쓰러져도 아무도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이냐?
    - 26일 금요일 12:14

    이보람 – 진심 사이코패스
    - 26일 금요일 12:39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9

    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실명으로 단 댓글에 경멸적 표헌을 담은 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러한 표현을 담은 부분을 켑처하여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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