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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영구정지 후 환불 관련

    2024-07-21 13:32: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Mobile
    - 사고일시 : 07.09 ~ 07.17
    - 사건의 경위 : 

    07.09
    구글을 통한 결제를 하였고 해당건중 일부 환불이 이루어짐
    (총 7건 중 1건, 93200원 중 19000원)
    이후 재결제 등을 확인하였으나 확인할수있는곳이 없어 그대로 쭈욱 플레이

    07.12~07.17
    지속적으로 게임 결제를 하며 게임 진행. (총18건, 366800원)

    07.17 이후
    결제한 당일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으며 구글 환불을 이용하여서 
    해당 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줄수없다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반복함



    9일에 발생한 환불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었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후 바로 정지된것이 아니라서 결제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환불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있는 돈보다 더 써서라도 받아내고싶습니다.
    '정지의 근거'가 된 환불 이후 결제내역을 받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366800
    - 증거유무 :
    결제내역 (환불된 내역 및 이후 결제)
    게임사의 답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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