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라며 문자가왔는데요..뭘해야하는지 몰라서요;;
2024-05-27 09:03:3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110-4번지
- 사고일시 : 23년 11월 24일경..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고접수까지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4천만원 여러계좌로 나눠서 입금.
- 증거유무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및 계좌 입금이력등.. 통화내용까지 당시 경찰서에 제출.
- 진행사항 : 5월25일자로 문자가 왔는데 배상명령제도라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어찌하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해야한다해서 문의드릴려고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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