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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 및 고지없이 진행(?)

    2024-07-22 08:57: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피시방
    - 사고일시 : 7/21 (일)
    - 사건의 경위 : 직접적인 고지 및 통보없이 시간차감(패털티 부여)
    - 증거유무 : 문자내용 있음.
    - 손해의 내용 : 동네에서 그냥 피시방 이용을 하는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어느때와 다름없이 피시방을 이용하는데 제가 저번주 주말에 분명 시간을 충전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켜보니 사용가능한 시간이 없었고 카운터에 문의해보자 외부음식 반입으로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해당 피시방의 음료가 제 입맛에 맛지 않아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가 아메리카노 한잔을 들고와서 마신거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게 통보 없이 시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피시방 이용약관에 고지가 되어있긴한데 제가 돈을 넣고 로그인을 해야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며,(정문 출입문등에도 써져있다고합니다.) 그 내용은 엄청 긴 메모장에 적혀있어 굳이 게임하러와서 제 돈이랑 시간쓰며 읽기싫어서 안읽었습니다.(정말 엄청나게 긴 메모장입니다. 읽는데 최소 5분은 소요됩니다,)
    제가 읽기에는 조금의 가독성도 없어보였거든요;
    사장님 말로는 거기써져있었다고 읽어보지 않은 제탓을 하더라고요..

    두서없이 써서죄송합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굳이 고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도있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또한 제가 받을 피해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사용 약관 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것이면 다소 부당한 차감을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 고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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