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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연루(경찰조사 참고인)

    2024-07-22 11:21: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 사고일시 : 24.05.21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트 목적 로고구매대금을 각기 회사에 송금 (1건 800만원)
                        경찰조사 > 보이스피싱범과 나눈 대화내용, 증거 경위서 제출
                                       참고인으로 마무리 된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손해보고 이득본건 단 1원도 없습니다. 
    - 증거유무 : 모든 사건의 대화내용 전부 있습니다.

    저에게 송금하신 분이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무혐의, 참고인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형사소송을 걸수있나요 ..?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참고인 혐의없음과, 증거를 제출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만약 몇프로 비율로 합의해라 했을경우 원고의 변호사, 소송 비용을 내드려야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무혐의 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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