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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동업자와의 분쟁문의 드립니다

    2024-07-22 11:37:30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정도 업장을 운영했고, 기존에 다니던 단골손님과 마음이 맞아, 확장을 하게되었고 이과정에서 저는(재능을), 그분은(돈)으로 공동투자로 맞추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들어간 투자금은 없고, 그 분이 보증금+인테리어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대신 업종의 특성상, 제가 운영할때 손님들을 그대로 유입하면서 첫달부터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2차례정도, 그 분의 행실로 매장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고
    (2호점을 앞둔 상황에서 직원과 교제했고 헤어지게 되면서 직원의 무단 퇴사) 교제사실도 직원의 퇴사 이후에 알게 됨, (2호점에 계약금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 이러한 신뢰문제가 2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상의 문제로 잠시 다툼이 있었는데
    갑자기 먼저 그만 동업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이 나왔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내 죄송하다며, 다시 잘 해보자는 느낌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이미 마음이 닫혀 이어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 먼저 동업관계를 끝내자고 했고, 다시번복
    이 때 제가 그만하는게 맞다고 하면 이 동업파기는 제가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동업관계나 약정 등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관계로 보게 되며, 민법상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를 해지하거나 상호간 정리하는 방식은 우선적으로 체결된 동업계약에 따른 방식이나 절차 내지 동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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