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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요가수업 받고 허리디스크 판정

    2024-07-22 13:41:20

    원래 허리가 안좋았던 사람입니다.
    허리 코어 힘을 기르고싶어서 요가 1개월 결제했어요.

    수업을 하기 전, 강사한테 완전 초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수업 도중, 강사한테 “이거 허리에 무리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수업을 다 끝내고 그 다음 날, 하루종일 허리가 미치듯이 아팠습니다.
    퇴근을 하고 바로 병원에 갔더니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1회만 다닌 요가원에서 무리한 요가자세를 하여 허리디스크 판정이 났는데,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1개월은 환불 안되지만,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면 환불해드려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1개월 완전체 환불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1회를 받고 건강해진 것이아닌 더 악화가 됐는데
    1회 3만5천원+위약금10% 제외해서 환불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환불도 일주일 안에 해준다고 하셨으면서 1주일 안에도 환불을 못받고 오늘 여쭤보니 또 일주일 걸린다고 한 거 이해 안된다고 하니 바로 환불해주셨어요.

    Q. 1회 수업을 듣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은데, 1회포함 완전체 환불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Q. 그 요가 강사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생겼는데 위약금을 빼는게 맞나요?
    Q. 소송 가능한 문제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환불해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수업과정에 의한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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