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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연령렌트카 문의

    2024-07-22 22:19:31

    안녕하세요 전연령렌트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저는 한 전연령렌트카 업체에서 k5 LPG 차량을 대여했었습니다. 대여 할 당시 자사 과속 벌금제라고 일정 속도가 넘을 때 마다 건별로 벌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을 들었고 서약서에 싸인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보험을 들었지만 단독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1. 과속 벌금에 대하여 저는 23만원이라는 벌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혀 내는 벌금이 아닌 그냥 업체에 지불하는 벌금이였습니다. 서약서는 썼지만 다른 변호사 분께 들은 바로는 애초에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라는 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2. 반납 당시 휠과 타이어에 스크래치가 있어 업체에서 기아 정식 서비스센터 견적서를 보여주며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달라고 하여 제가 평행주차 하다 그랬을 수 있어서 지불을 하였는데 수리 영수증을 달라고 했을 때 기아정식센터가 아닌 동네 카센터거나 수리를 안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신고가 가능한 걸까요?

    3. 위 내용들을 지불 하고 반납을 하고 가도 되냐 그랬더니 가도 된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반납 하고 약 40분 후에 전화가 오더니 아까 발견 못 한 범퍼쪽 스크래치가 있다고 추가 수리비를 요구 했습니다. 자기네도 뒤늦게 발견 했으니 렌트비랑 수리비 받아야 할 거 그냥 면책금 50만원만 주라고 합니다. 제가 못 주겠다 했더니 법적으로 하겠다는데 제가 그 범퍼를 긁었는지도 모르겠고 전 사진 찍어 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를 호구 잡았다 생각 한 거 같은데 이 돈 안줘도 되는 걸까요?

    과속 벌금이랑 휠타이어 수리비는 전연령렌트카 빌린 제 잘못이다 생각하고 줬는데 또 수리비 50만원을 청구하니 너무 화가 나서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분들께서 좋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실익이 있는 금액이 아니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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