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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스토킹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2024-05-28 11:19:39

    작년 12월에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로 물건을 팔았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받더니 부분할인 안해주면 구매확정 안 눌러서 돈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번개장터 고객센터, 소보원에 문의를 넣어도 제 입장은 전부 무시당했고, 저도 그냥 포기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근데 3월달에 광명경찰서에서 , 저 진상 전화번호로

    대출신청 상담을 7회 신청했다는 혐의로


    정통망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도 정통망법 위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대전으로 이관하고 갔는데 조사관이 절 보자마자


    내가 알아봤는데, 정통망법 해당은 안되고 이거는 스토킹이라고 죄명을 바꿔리더군요..


    저는 모든 혐의 부인하고


    죄명을 당일날 조사 시작하자마자 바꿔버린거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넣었는데


    신문고 답변이 대덕경찰서에서 왔더군요


    내용은 대충 문제될거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키다




    1달 반 정도 지났는데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죄명이 정통망위반이라, 해당 안되는거 알고 변호사 대동도 안하고 그냥 조사받으러 갔는데 검찰 송치까지 되어서 머리 망치로 쌔게 맞은 기분입니다


    불송치될줄알고 부모님께 말씀도 못드렸는데 진짜 머리 터질거같네요




    킥스 확인했는데 여기엔 모든 죄명이 스토킹으로 나와있고, 제가 받은 통지서에만 정통망법 위반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늙은 아저씨를 뭐하러 스토킹하겠습니까 참..


    하..막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검찰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전과 안생기게 마무리 할 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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