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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누수관련

    2024-07-23 15:04: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 사고일시 : 2년넘음
    - 사건의 경위 : 2-3년 전쯤에 기존 층보다 한 층수가 더 높은 층을 증축한다고 지속적으로 소음이 강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되지않고 통보식으로 진행함.
    공사 시작 하루전에 와서 안내문 던지고 간게 다였습니다.)

    소음에 고스란히 직원들 전부 노출되었고 그로인해 피로도가 상당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것은 건물 내 누수문제입니다.
    비가 오든 안오든 건물내에 잔재되어있는 물들이 공사 굴착기 사용으로 인해 천장쪽에 금이 서서히 생기더니 온갖군데에서 균열이 더 심해져서 빗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중입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 패일정도예요.

    이것뿐 아니라 이번 여름 장마에는 더 큰 피해로 창가쪽 균열에서 물이 거의 새듯 떨어져 비가 고스란히 업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합의하에 저희가 2주정도 휴업을 하기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금을 받지못함. 
    손해를 본 기구 및 손해를 막기위해 사용된 부자재등에 대한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 더욱이 더 큰 누수 피해를 막기위해 증축공사가 먼저가 아니라 업장 공사부터 받고싶습니다.
    - 증거유무 : 사진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누수가 지속되고있어서 사진찍을 필요도없이 와서 바로보일정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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