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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 관련 문의

    2024-07-23 15:19: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상의 거래
     
    통신판매업자로 전시회 이용권을 판매하려고 하는 중에 문의드립니다.
    전시회이용권은 3만원이내로 소액인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1의 3에 보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아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문항 해석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미성년자가 이용권 결제시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고지한 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2. 또한 미성년자가 이용권을 사용했음에도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환불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한 이용권에 대한 내역은 환불안해주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저희 이용권은 회원가입한 경우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용약관에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결제할때마다 해당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미성년자의 거래행위는 취소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취소가 제한되는 범위로 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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