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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고의로 폐기시 손해배상

    2024-07-23 16:02:07

    안녕하세요
    분실물 임의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에 뵈러갔다가 식사하고 들른까페에 고가의 머플러를 두고 갔습니다
    서울 올라오는길에 두고온걸 인지하여 까페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보관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집이 서울이라 빠른시일내로는 못가고 부모님이 까페근처시라 또 뵈러간김에 찾을거니 시간걸리더라도 보관해주십사 부탁했습니다
    택배로 부탁할까도 고민했지만 까페위치가 시내와 떨어진곳이라 민폐가 될것 같기도하고 어차피 부모님 찾아뵀을때 다시 올꺼라 택배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후 2회 방문했으나 문을 닫아 찾지못하였고 그이후 통화는 못했으나 부탁드린게 있고 부모님집도 근처라는걸 아시니 믿고 다시 찾으러가야지,,,하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생각난김에 기간도 6개월정도 되어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연락도 없고 해서 폐기했다는 겁니다
    전화받았던 그직원분이 연결이되어 다시 통화하니 문쪽에 안찾아가면 폐기한다는 공고를 붙였다더군요.
    저는 집이 서울이고 자주가는곳이 아니니 공고도 못봤고 일전에 통화했을때 부모님집 언제갈지모르지만 가긴갈거니 잘보관해달라 통화까지 했는데 왜 마음대로 폐기를 하느냐고 따졌더니 그럼 자기네가 언제올줄 알고 계속가지고있냐고 하네요
    머플러는 루이비통 캐시미어 머플러인데 손해배상 청구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머플러 배상도 그렇지만 그 직원분 전화응대가 넘 어이없고 화가나서 꼭 청구하고 싶은데
    머플러는 구입한지 5~6년되었고 영수증은 폐기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난감합니다
    그쪽은 정식절차로 보상청구하라고 하구요
    방법이 있을까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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