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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폐차) 관련 보상

    2024-07-23 19:48: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 2024.07.18

    - - - 사건 경위 : 회사(병원)에서 지정해놓은 주차지에 차를 주차하고 근무하던 중 폭우발생. 차 침수로 폐차처리 됨. (30분 내에 차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속도, 그동안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환자대피, 고가 의료장비 이동, 전기 차단 등 최선의 조치를 함. 그 사이 물이 차올라 차가 이동 불가한 상태가 되었고, 더있다가는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어 차를 버리고 대피)
    - 증거 : 회사에서 침수발생 지역에 차를 대라고 공지한 증거 (지정구역이 아닌 외부구역에 주차시 아예 주차 자격을 박탈해버린다고 공지함) , 차 침수 사진
    - 저 포함 7대의 차가 폐차 되었습니다. 제 차는 출고 1년이 된 k3로 취득세포함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약 21000000가량 됩니다. 이런 경우 얼만큼 보상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일체의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 까지 입고 있습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 금액 및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건물주에게 일정 부분 감액은 되겠으나 손해배상 청구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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