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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2024-07-24 00:12:47

    와이프가 작년 인스타를 통한 투자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이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도 같이 당한것 같아요
    휴대폰에 있던 국민은행 계좌의 통제권을 빼앗겼고
    그 일당들이 이 계좌를 사기금액을 입금받는 계좌로 활용하고
    입금과 동시에 자기들의 또 다른 계좌로 출금을 한것 같은 입출금 내역이 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 집단에 의한 다른 피해자분이 와이프를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 참고인 조사로 출석했고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난듯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것같은데 얼마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민사)라는 소장이 왔더라구요
    소장을 읽어보니 와이프가 당한 투자사기와 같은 수법으로 당하신것 같았고, 저희도 피의자를 특정인으로 구분지을수 없다보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할까요? 사기피해의 여파로 저희 둘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올곳이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민사와 형사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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