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 관련으로 문의하고 싶습니다.
2024-07-24 13:34:43
위드유 웨딩박람회 신청을 통해 명일 전화로 안내된 장소(예식장)로 예비신부(임신 6주차)와 함께 예약 방문하였습니다.
약 4시간에 걸쳐 스드메, 예복, 허니문에 대한 안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때에는 청약철회 가능함을 안내받고 계약하였습니다.*위 업체들은 원주 베로나지디 예식장과는 무관
이후 해당 예식장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견적과 프로모션 견적에 대한 설명 후 서명하도록 유도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곧장 결제하였으며, 이후(계약 후 10분 이내) 부모님의 반대의사가 완고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계약서상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불가 의 사유로 환불 거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에게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서명한 책임이 있겠으나,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식사가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서명하라고만 해소 어떨결에 계약 후 10분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한 점, 계약간 계약금 반환불가에 대해 업체에서 구두로 고지해주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친 상담으로 임신모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판단이 흐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예식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식장 취소시 계약금 환급불가라고 써 있어서 다시 갔는데도 안된다고 하시고 둘 개인정보 가지고 있다라고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카드 취소하면 위약금을 돌려받는데 그럼 신고가 가는지?
그냥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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