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당일 계약취소(청약철회) 불가
2024-07-24 14:01:17 위드유 웨딩박람회 신청을 통해 명일 전화로 안내된 장소(예식장)로 예비신부(임신 6주차)와 함께 예약 방문하였습니다.
약 4시간에 걸쳐 예식장 직원 안내에 따라 스드메, 예복, 허니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사전 청약철회 가능함을 안내받고 계약하였습니다.*위 업체들은 예식장과는 무관
이후 예식장 직원에게 해당 예식장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대표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견적과 프로모션 견적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하도록 유도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곧장 결제하였으며, 이후(계약 후 10분 이내)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결과 반대의사가 완고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계약서상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불가 의 사유로 환불 거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에게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서명한 책임이 있겠으나, 계약 후 10분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함으로써 업체에서는 사실상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해가 전무한 점, 계약간 업체에서 계약금 반환불가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구두로 고지해주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친 상담으로 본인과 임신모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판단이 흐려진 점, 업체 주장에 의거 계약서 작성간 본인들이 강요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내용설명 후 곧바로 서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약취소 내부규정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구제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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