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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수 없다?

    2024-07-24 14:36: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34번길 12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년 7월경 부터
    - 사건의 경위 : 2024년 7월경부터 아파트 주차장의 차단기가 바뀌더니
    아파트 상가의 사장님들과 손님들은 방문주차 30분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하물며 커피를 한잔 해도 30분이 더 걸릴것이며
    또한 하루종일 일을 하는 사장님 종업원들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 바뀐것 입니다.
    주차시간 30분이 넘어가면 다음번에 아예 출입을 못하게 차단기가 열리지 않고요.
    그런데 상가 주차장은 정작 입주민들 1톤 탑차들이 주차를 하여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아파트 주차장은 높이 관계로 탑차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 상가 주차장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중 주차를 해 놓으면 장애인 주차자리 막았다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하더라구요.
    상가 앞 도로는 무인 CCTV주정차 단속으로 5분만 지나면 촬영을 하고요.
    인근 윗쪽 언덕위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합니다.
    상가 주차장은 아파트 근린 생활이니까 주민들이 주차를 할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게 하다니요.
    이거 완전히 법을 이용한 갑질 아닌가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손해의 내용 :
      1. 이중 주차로 인한 장애인 주차 방해 과태료 10만원
      2. 인근 도로 주차로 인한 4만원, 각각 사장님들 수회씩
      3. 멀리서 오는 손님들의 주차 문제로 인한 매출 저하
    - 증거유무 : 현재도 시행중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규약에 따라 해결할 부분이라 규약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후 무효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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