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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대출 사기

    2024-05-30 12:11:53

    안녕하세요. 작업대출 관련해서 처리를 할 방법을 몰라 남깁니다.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문자 한 통에 연락을 해보고 대출관련 상담을 받다가 진행을 하기로 했고 제 기본적인 서류를 보낸뒤, 나중에 자신들의 자금이 제 계좌로 입금이 될 거라며 그걸 자신들의 협력업체인 물류회사로 해외송금을 하면 거래실적이 쌓일 거라며 몇 차례 정도 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저께 부터 어제까지 두 차례 해외송금을 하다가 타발 사기계좌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 계좌로 등록되어 현재 지급제한이 되었습니다.
    첫날 약1천만원을 송금하였고 둘째날 약 405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단순히 돈이 급하여 섣부르게 판단하고 의심해보지 않고 그저 해외송금만 하는데 문제 없을거라 판단한 제 실수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모든 대화내용은 가지고 있고 현재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추가로 어디서 연락도 오고있지 않는 상태라 경찰에 알리는게 우선일지 변호사님들께 의견을 듣고 바로 처리하고 싶어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사기로 고소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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