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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2024-07-24 14:50: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포항
    - 사고일시 : 2022년 10월
    - 사건의 경위 : 일용직팀으로 온 대표가 유선상으로 본인이 급여지급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대표에게 일용분들 전체 급여지급을 하였는데 그 후로 연락두절 , 잠적 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본인이 도리어 항소하며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속해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근부 , 급여지급내역, 급여이체확인증 이미 다 제출 한 상황인데 어떤 서류를 더 준비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 손해의 내용 :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일부
    - 증거유무 : 출근부, 급여이체내역 있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엄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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