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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하자, 환불받고싶어요

    2024-07-24 15:07: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7.18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DMC UV 숏핀은 햇빛을 받으면 오리발 끝과 발목 밴드가 투명한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는 제품입니다구

    저는 UV 제품들이 오래 쓰지 않으면 UV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여전히 햇빛에 색 변하는건 맞는지 확인후 구매하였습니다
    문고리거래(결제는 송금으로 하고, 판매자 집 앞에 놓아두면 구매자가 시간 맞춰서 방문, 가져가는 방식)으로 2024년 7월 18일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시 비가 쏟아져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집으로 도착후 비가 그치자마자 확인하였을때 한쪽 발목밴드의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리발의 가장 큰 특성이 햇빛에 색이 변하는 것이기에 환불받고싶으나 판매자는 거부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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