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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2024-07-24 19:36: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핸드폰
    - 사고일시 :2024.03.28
    - 사건의 경위 :알바로 위장한 사기 
    - 손해의 내용 :500만원
    - 증거유무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안녕하세요. 알바로 위장해서 쇼핑몰 대리구매해 주면 수익금을 준다는 이야기에 알바를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인것을 알고 바로 신고하였고 계좌주를 상대로 신고하였고 계좌주가 대전 사람이여서 대전으로 사건이 이송 되고 나서 수사를 하였고 계좌주를 조사해 보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기꾼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부터 어떡해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이 크지 않다보니 다들 그냥 잊으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다 보니 꼭 찾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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