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경업금지 미용실

    2024-07-24 19:50:57

    9년 동안 한곳에서 인턴에서 성장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때엔 근로자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퇴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가 되어서 19년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원장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론 다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오래전 일이라 계약서 내용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제가 두달이내에 같은 구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경업금지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나 과도하며 무효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