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에서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2024-07-25 09:49:4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7.12
- 사건의 경위 : 음식점에서 와이프랑 감바스를 먹는데 감바스에서 나온 압정을 씹어 왼쪽 어금니 파절
- 손해의 내용 : 식당에서 보험접수하여 치과 크라운 치료
보험사에서 치과치료비 52만원+위로금 30만원+향후 치료비= 총 171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향후 치료 40년을 잡았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10년에 치료비 20만원정도라는거고 물가상승은 고려하지 않나요? 그리고 위로금 30만원?? 돌을 씹은것도 아니고 압정을 씹어서 압정 뾰족한 부분이 우그러질정도로 씹어서 이빨이 깨지고 제 시간 낭비해가면서 치료 받으로가고 아픈거 참으면서 치료받는데 위로금 30이라니 심한거 같아서요.
- 증거유무 : 음식점 주인 인정했고, 보험사에 접수 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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