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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 계약 대금 미지급] 최종 수사 통지서 혐의 없음

    2024-07-25 10:54:44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질문 남겨드립니다.
     
    피의자와는 숨고라는 재능기부 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올해 초 디자인 작업을 끝낸 후 최종 검토 과정(오탈자 확인)에서 문자,카톡,전화 등 모든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최종 경찰 고소하였습니다. 
     
    오늘 최종수사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종류]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다. 검토 및 판단
    수사 기록 검토한 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본건 책자 작업을 도급한 후 그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의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인해 오타 확인 등이 늦어지면서 본건 책자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점, 고소인 역시 피의자가 최종 수정 확인 연락을 주지 않으면서 대금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작업의 완성시 대금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건 이전 고소인과 피의자 간 7회의 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대금 지급이 이뤄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현재까지의 업무 처리 비용에 대한 피의자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혹은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질문1. 위의 판결문에 제가 못받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2. 피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민사로 넘어가야하나요?
    질문3. 민사로 넘어갔을 시 민사소송승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이제는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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