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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24-07-25 10:58: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층 건물 1층에 임차인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2층 건물이 올해부터 공실로 되어 있는데 건물 앞으로 나온 전기, 수도및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를 건물주가 저희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2층과 함께 관리비를 나누어 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합의로 결정할 문제나 주택같은 경우 관리비를 명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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