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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2024-07-25 12:15: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9
    - 사건의 경위 :
    2.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원고는 2024. 06. 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자녀 사칭 문자를 통해 자녀인 척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서비스 앱 ‘ISL online’을 설치하게 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원고 명의의 우리카드로 4,800,000원 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9,4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다올저축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만들어 총 14,2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 중 총 6,667,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여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피해액 1,420만원 중 667만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를 통해 경남에 사는 피고측에 입금됨
    - 증거유무 : 입출금 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문의점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무료로 소장을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피고가 관여한 상황이 아니면 부당이득 청구는 잘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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