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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물건횡령..

    2024-07-25 12:22:33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로 신발을 구매 후 판매자가 올린 링크, 실물 사진과 다른 물품을 받아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판매자가 환불+신고를 할 테니 택시타고 오라며 27,000원을 더 송금한 후 저를 차단하였는데, 송장에도 상세 주소가 나와있지 않아 물품을 반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 물품 반품 없이 환불 차액만 송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저를 물건 횡령..? 이런 걸로 신고한다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보낼 수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반환 어려운 사유가 인정된다면 횡령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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