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배상 명령이 각하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2024-07-25 13:48: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해 돈을 얻어갔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정체를 속인 사기꾼이었음. 피싱으로 고소,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배상명령 각하가 선고됨
- 손해의 내용 : 약 1850만원의 금전적 손해
- 증거유무 : 유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