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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렌차이즈와의 분쟁

    2024-07-25 18:08: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북구 
    - 사고일시 : 2023.04.10~2025.04.09 (프렌차이즈 계약)
    - 사건의 경위 : 2023.04.10 프렌차이즈 계약후.. 본사의 갑질로 인한...
    영업시간 강제 . 강제매입품목과다 등... 분쟁발생

    - 손해의 내용 :
    1. 정보공개서 &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직영점 현황 미제출
    2. 허위과장광고 (자사 유투브에 오픈 1달만에 매출 4천만원돌파/ 1억 돌파등... )
       가맹점이 아닌 전수창업 매장들을 광고... 
    3. 오픈당시 자사 품목 이외 물품 강매 (배달용기...등...)
    4. 가게 양도양수 방해 
    5. 영업시간 강제 (대행사 영업시간에따라 18~24시간 영업시간하라고 강제함)
    6. 가맹물품 공급 변경시 1달전 통지후 시행 (미통지후 변경)

    - 증거유무 : 카톡. 녹취. 공문. 계약서 & 정보공개서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공정위에 문제 삼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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