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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자차비용 청구

    2024-07-25 19:10:37

    주차되있는 차를 누군가 박아서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하게되었습니다(정비소에서 불러줌) 처음 정비소에서 23일에 30일에(7일) 출고가 가능할것 같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기름을 많이 넣어놧는데 2일후인 25일에 출고가되었다 보내준다 연락이 왔고 승낙을 한뒤에 기름값에 대한 부분을 일정 환불부탁 드린다 렌트카 직원한테 말씀을 드림(여기서 자기들은 줄수없다 정비소랑 얘기하라 말씀하심) 그래서 정비소에서 소정의 기름값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집앞으로 배송되어서 렌트카 직원분에게 넘겨드렸고 확인이 완료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통화를 하는데 보내드리면 되냐 (여기까지만 통화내용을 듣고 저는 제 차에 잠시 탑승 하였고) 조금있다 갑자기 차에 실기스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출고전 사진을 보여주며(세걸음정도 뒤) 확대해도 기스가 안보이는데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기스가 있다 말씀하심 그래서 같은거리에서 (세걸음정도 뒤)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봐도 안보이지 않냐 말씀드렷는데 이건 제가 기스를낸거라 얘기를 하셔서 납득이 되지않는다 같은거리에서 사진을 찍엇을때 보이지 않는 기스를 내가 냇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얘기하니 고소를 진행하신다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그분이 증거라고 말씀하신 사진받고 그분이 같은 거리에서 찍은 사진도 제가 보관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입증의 문제로 보이고, 입증이 안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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