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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구조물 설치 사전 미고지

    2024-07-26 12:00: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도림 
    - 사고일시 : 2024.07.26
    - 사건의 경위 :

     * 2024.07.07 예식장 상담 후 메일 상으로 홀 계약서 작성 완료함.
     웨딩홀 계약 시 계단이 없는 홀로 설명듣고 계약서 상에 '계단 입장 불가' 명시함.
     * 계약서 조항 중  '계절에 따라 메뉴 변동, 웨딩홀 디자인, 플라워데코 컨셉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시로 테이블,꽃,오너먼트 데코, 무대데코 등이 적혀있음.
     * 2024.07.20 계약서 실물 수령을 위해 예식장 재차 방문함.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고지할 때에도 '계단이 없는 홀이므로 계단 입장은 불가하다.'고 안내 받고 최종적으로 수령함.
     * 2024.07.25 예식장 근처 방문 일정으로 최신 홀 상태 확인하러 방문한 예식장에서 해당 홀 계단 설치 공사 중임을 확인함.

     위의 경우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구조물 설치'와 동일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한 사람들 아무도 계단 설치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홀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단이 없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계약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사전 고지 없이 독단적으로 구조물 설치를 실행할 수 있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계약 시 원하던 홀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지 미지수인 상태이며 현재 계약 파기 및 홀 변경시 최소 400,000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고 시행해야함.

    - 증거유무 : 웨딩홀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8

    계단입장을 안하는 것으로 합의 된 것이면 예식장쪽 잘못이 커보입니다. 해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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