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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 친구 고소

    2024-06-04 12:27:13

    4월 26일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때는 경찰관 분들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은 넘어갔었습니다. 경찰관 분들께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같은 학교이기에 마주치는 것이 걸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매번 허락없이 저희 집에 와서 마음대로 자고 가고 화나면 마음대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걸쇠를 잠그고 있자 문 열으라며 밖에서 폭언과 계속해서 문을 쿵쾅거리는 식으로 억지로 열려고 했고 제가 나가지 않자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곤 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던 증거는 너무 외진 곳이었어서 cctv는 따로 없어 보이는데 남자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억지로 열려고 했던 장면은 집 공동현관 cctv와 복도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당시 상황을 다 지켜본 증인도 있습니다.
    사귀는 중에도 제가 자고 있을 때 알려 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열어 제 핸드폰을 보고 저의 문자 내용, 카카오톡, 인스타, 갤러리까지 다 열어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또한 제가 다른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항상 본인 입으로 ‘내 친구가 너 여기 있다길래 찾아왔다’ 식으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 주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너무 비겁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금전적인 문제로 저한테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옷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여 돌려 받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으나,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무상으로 준 것은 돌려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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